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궁금증 해결 가이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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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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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반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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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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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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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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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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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추가 궁금증 해결
1. 하반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?
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소득 및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, 근로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少しでも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.
2.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: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 합계가 1인 기준 2천4백만 원 이하이고, 1인당 소득이 1천2백만 원 이하인 경우
- 가구 구성원: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- 근로: 신청 전년도 근로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(단, 배우자의 경우 5백만 원 이상)
- 기타: 위 조건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3.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?
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ARS 전화 신청: 2024년 7월 1일 ~ 2025년 2월 29일
- 홈택스 신청: 2024년 7월 1일 ~ 2025년 5월 31일
- 인터넷 신청: 2024년 7월 1일 ~ 2025년 5월 31일
- 신청대리: 2024년 7월 1일 ~ 2025년 2월 29일
4.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?
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
- 홈택스 신청: 국세청 홈택스 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접속하여 신청
- 인터넷 신청: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/) 또는 금융기관 홈택스에서 신청
- 신청대리: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위탁기관에서 신청
5.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-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 허위 정보 입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, 사업 소득도 신청 시 고려해야 합니다.
-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등)
- 신청 후 지급액 확인 및 환급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.
6. 추가 궁금증 해결
하반기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증은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/) 또는 근로복지공단 (https://lei.snu.ac.kr/mobile/en/klec/main/main.jsp)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, 1577-0012번으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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